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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입니다.
메디클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수술후 유착방지제.주로 척추수술후 사용 이렇게 되어있고 심평원 중분류에는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로 구분이되어있습니다,
척추수술 외에도 모든외과적인 수술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메디클로 허가사항여쭤봅니다.
  1. cgbio Reply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메디클로는 유착방지제로써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심부체강창상피복재로써 주로 척추 수술 후 유착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행정기관(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소정의 교육을 받고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행하는 의약품 처방, 투약,
    의료기기의 사용, 의료시술 등에 에 대하여 일일이 규율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기술을 시행하도록 한다.”
    라고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 이외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메디클로는 법정 비급여 품목이므로 사전에 환자 동의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