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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부패방지방침

시지바이오(“이하 회사”)는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Global Healthcare Group”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시지바이오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선포한다.


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접대·향응·편의와 같은 뇌물을 수수 하거나
약속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반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없앰으로써 반부패 경영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독립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한다.
회사는 부패 관련 신고내용 및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보복행위 또는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020. 1. 2시지바이오 대표이사 유현승